|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작성자소형수 | 작성일 | 작성일 26.06.01 |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조회 27회 |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31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일
1. 제 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가. 열람‧확인 기간 : 2026.06.02. ~ 2026.06.15. 나. 열람‧확인 장소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소회의실 다.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한 : 2026.06.19.(금) 17:00 라.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2026년 6월 1일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