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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 견인보관소
  • 견인보관소

    - 불법 주, 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

    - 피 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반환업무

    - 장기보관차량 매각 및 폐차 등 강제처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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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과 반환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장기 보관 차량의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운영현황(위치 ,면적, 업무시간 등) 안내
구 분(명칭) 위 치 면 적 면 수 업무시간
관악ㆍ동작 견인차량보관소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7 3,032㎡ 82면 연중무휴 24시간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 단속 : 단속직원(동작, 관악시설관리공단)
  • 견인 : 동작구청, 관악구청 견인대행지정업체
  •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불법 주정차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 주정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

차량인수방법

  •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차량별 견인료 및 보관료 안내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
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름
  • ※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미반환 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이의신청 안내

부정주차(거주자)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공단(동작, 관악)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 동작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견인차량보관소(02-855-8611) 차량반환 시 제출
  • - 관악구 부정주차(거주자)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081-2600)에 제출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안내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또는 사용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구청(동작, 관악)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의 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 - 동작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1558)에 제출
  • - 관악구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000)에 제출

이용문의

  •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 : 02-820-9209(단속상황실)
  • 견인보관소 : 02-855-8611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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