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우선주차"말 그대로 주차구획 배정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무단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되어버린 이면도로 비상차량 통행불능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우려, 끊임없는 이웃 간 주차분쟁 등 무질서한 주차차량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완화하여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002년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용산구, 중구 등 25개 구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0년부터 20개동 전 지역에 대한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분석,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주차구획 등과 설치공사, 시범운영을 거쳐 2002년 7월 현재 모든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동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 및 사업장 주소가 해당동 내에 있는 사업자 및 상근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유선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대기자접수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http://park.idongjak.or.kr)나, 공단을 방문 접수만 가능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공통), (2)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 (3) 재직증명서(상근자), (4)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한함)
가. 기존설치구역
1. 심의대상 : 현사용자 및 대기자
2. 심의기준 : 주차장 최근접지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배정
나. 신규설치 구획
1. 신청접수전 사전 홍보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배포
2. 배정순서에 의거 주차구획 배정 후 통보
(단 등록 주민의 주소지 및 사업자 주소지에 신규설치 시 설치 요청자 우선배정함)
배정에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해당동 거주자(주민등록상 주민)이면서 해당동에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게 최우선순위로 배정합니다.
[우선순위]
(공통)
시행지역내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중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차량
-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신청가능
(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차고지소유자제외)
-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차 제외
(노외주차장)
- 분기 순환배정(3개월 이용 후 심사배정)
- 3개월 이용 후 심사배정
(1순위)
- 주차장 최근 접지 거주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되 경합시 다음 순위에 의함.
(1) 국가유공자, 장애인
(2)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차량
(3) 장기거주자
(4) 전일(全日)제 차량
(2순위)
- 시행지역내 사업자, 근무자의 차량
(단,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이 있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1순위로 배정, 근무자의 경우 주간만 신청가능)
- 원칙 : 1가구 1차량
배정 받지 못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사, 전출 등 여유 주차공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재배정심사를 거쳐 거주자우선주차 재 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정심사 결과 탈락된 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분, 새로 전입하신 분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832-2445∼6)으로 대기자 신청하세요.
왜 구간별 배정을 하나요?
주차구획의 배정을 기존의 개별 배정에서 구간배정으로 변경한 이유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변경됐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서울시 전구에서 시행중입니다.) 개별방식으로 하면, 배정된 주차구획에 다른 차량이 부정 주차할 경우 단속 및 견인 시 까지 배정받은 주민의 주차가 불가능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야간시간대 신속한 견인이 곤란하여 연쇄적으로 부정주차가 발생하는 등 배정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배정차량과 방문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없는 등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차구획선 수정/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구에서는 관내 20개동에 대해 교통전문 교수 및 구청교통전문위원의 자문가 교통 전문업체의 실시, 설계 현장 점검을 통해 법규에 따라 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주차구획선이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차구획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께서는 교통행정과(820-1482)로 연락주시면 신속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차구획 사후관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집 대문앞, 상가출입구앞 주차구획선을 직접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대문 앞 또는 상가출입구에 주차구획선 신설이 필요할 경우 구청 교통행정과(820-1482)로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주차구획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문 앞 또는 상가 앞 주차구획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개별(전용)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2항에 의거 사전예고 및 경고 없이 부정주차 요금부과(7,200원) 또는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및 우리 구는 '24시간 주차단속반'을 운영하여 야간, 심야는 물론,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지역에 대해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니 주차단속을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부정주차단속(820-9209), 불법주차단속(820-1558)으로 신고하시면, 신속히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별 요금 안내
주차장명 |
월 정기요금 |
비고 |
주간 |
야간 |
전일 |
노상 |
30,000 |
20,000 |
40,000 |
3개월 단위로 요금납부 후 이용가능 |
노외 |
39,000 |
26,000 |
65,000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할인
※ 다둥이카드 30~50% 할인
※ 할인대상자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 확인원,
저공해차량 증명서, 다둥이 카드 또는 증명서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단 주차사업팀(832-244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을 환불받고 싶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환불은 주차장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공단에 내방하시어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무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구비서류:
1.취소신청서 1부(공단 사무실에 비치)
2.주차권
3.무통장 사본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 유의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권 사용관련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1. 주차요금을 납입기한 내 미납 시에는 지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2. 요금납부 된 “지로영수증”을 주차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주차권(영수증)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4. 주차권 미부착시 요금납부 한 차량도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5. 지정된 구획 안에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6. 차량훼손 및 도난은 주차장법에 의거 사용자 책임입니다.
7. 주차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 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8. 지정차량 변경시 주차권을 저희 공단에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9. 주차시간 (전일 : 24시간, 주간 : 09~18시, 야간 : 19시~08시)지정시간 외 주차 시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10. 지정된 주차구획 내 청소는 사용자 책임이오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구청청소행정과 820-1375)
11. 주차권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복사한 주차권 사용 시 단속(견인)되며 차후 주차장 지정에서 배제됩니다.
12.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이 사용불가 시는 사용을 취소 시키고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13. 주차장을 차량주차 외 타 용도로 사용 시 차후 주차장 지정에서 배제됩니다.
(주차 후 여유공간에 적치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등)
거주자주차 이용 회원님들께서는 위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며,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곳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마당 통합안내 페이지의 담당자 연락처 및 민원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