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관내 12개(노상 2개소, 노외 10개소)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차장명 | 설치개요 | 운영시간 (근무시간) |
급지 | 주차요금(원)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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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월정기 | |||||||||
설치일 | 면수 | 5분당 | 주간 | 야간 | 전일 | |||||
노외 (10) |
흑석빗물펌프주차장 | 96.12.01 | 46 | 24시간 | 3급지 | 190 | 84,000 | 48,000 | 120,000 | 서달로15길 6(흑석1동) |
대방생태 | 01.07.18 | 39 | 24시간 | 3급지 | 150 | 70,000 | 40,000 | 100,000 | 대방로1길 9(대방동) | |
구릉 | 02.01.14 | 20 | 24시간 | 3급지 | 150 | 70,000 | 40,000 | 100,000 | 여의대방로24차길 34(신대방2동) | |
서광 | 02.06.17 | 63 | 24시간 | 3급지 | 150 | 70,000 | 40,000 | 100,000 | 신대방11길 32(신대방1동) | |
도화 | 09.03.23 | 61 | 24시간 | 3급지 | 150 | 70,000 | 40,000 | 100,000 | 성대로17길 지하52(상도4동) | |
동작주차공원 | 09.07.01 | 147 | 24시간 | 4급지 | 100 | 50,000 | 20,000 | 70,000 | 현충로 213(동작동) | |
남성사계 | 21.02.01 | 18 | 24시간 | 2급지 | 300 | - | - | - | 사당동 139-67(사당2동) | |
보라매공원동문 | 13.11.01 | 52 | 09시~21시 | 4급지 | 100 | 50,000 | - | - | 보라매로5길 28(신대방동) | |
동작구청(부설) | 14.03.24 | 86 | 24시간 | 2급지 | 250 | - | 60,000 | - |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 |
빙수골장미 | 16.06.01 | 64 | 24시간 | 3급지 | 150 | 70,000 | 40,000 | 100,000 | 국사봉16길 28(상도동) | |
소계 | 596 | |||||||||
노상 (2) |
보라매병원앞 | 96.06.01 | 29 | 월~토 (09:00~21:00) 공휴일,일요일 (10:00~20:00) |
2급지 | 250 | - | - | - | 보라매로5길 44(신대방2동) |
동작갯마을 | 96.10.01 | 50 | 월~토09시~19시 | 3급지 | 150 | 100,000 | - | - | 동작대로213(동작동) | |
소계 | 79 | |||||||||
총계 | 675 |
할인구분 | 할인율 | 할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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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 8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은 할인 대상 제외 |
고엽제후유증환자 | 80%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경형 자동차 | 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저공해자동차 |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제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 제2종 : 하이브리드자동차 • 제3종 :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제1종,2종,3종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필요 |
외교관 차량 |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서만 주차요금 감면 가능 ※ 현재 외교관 전용주차구획이 없으므로 할인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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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1년간) |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
투표 참여자 | 2,000원 할인 |
공짂선거법 등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다둥이 자녀 | 50%(3자녀) 30%(2자녀)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 |
동작구의사상자 등 | 80% |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50%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전기자동차 | 5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병역명문가 | 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