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방문자 3,559,054
금일방문자 2,437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
주메뉴
본문영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분류기준

    ㆍ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ㆍ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ㆍ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ㆍ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ㆍ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ㆍ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ㆍ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ㆍ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ㆍ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ㆍ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ㆍ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ㆍ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ㆍ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ㆍ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ㆍ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ㆍ 시험과 관련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 분류기준

    ㆍ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ㆍ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ㆍ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분류기준

    ㆍ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ㆍ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분류기준

    ㆍ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