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거주자주차 배정제외 | ||
작성자 | 작성자공단본부 | 작성일 | 작성일 0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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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조회 5,716회 | ||
안 내 문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시 및 동작구에서는 『 주,정차질서 확립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차량 일소 』을 목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차량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제외 방침(동작구 방침 제306호)으로 금번 9월분기(2004.9.1) 배정부터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과태료 납부시 까지 영구 제외할 예정이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시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서 발송하는 과태료 체납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신 주민께서는 납부확인이 될 때까지 배정을 취소한 후, 과태료 납부 사실이 확인이 되고 배정 취소된 주차구획선이 빈자리로 남아 있을때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1회 체납 사실이 있으신 주민께서도 향후 경합 배정심사시 후순위로 하강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 납부안내 및 주차구획 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체납 및 납부안내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 02)820-9897
■ 배정 관련 안내 : 우리공단 주차사업팀 ☎ 02)832-2445~6
2004. 6. .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