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
작성자 | 작성자공단본부 | 작성일 | 작성일 0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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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조회 5,660회 | ||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자동차 배출가스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85%)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다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대상자동차
- 2004∼2005년까지
비사업용 승용차 : 7년 경과, 비사업용 기타 : 5년 경과
사업용 승용차 : 2년 경과, 사업용 기타 : 3년 경과
-2006년 이후
비사업용 승용차 : 4년 경과, 비사업용 기타 : 3년 경과
사업용 승용차 : 2년 경과, 사업용 기타 : 2년 경과
◇ 검사방법
☞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 질소산화물을 직접검사
◇ 검사기관
☞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검사소 현황
- 교통안전공단검사소
· 성산 : 마포구 성산동(307-9140) · 안양 : 동안구 관양동(031-422-4511)
· 노원 : 노원구 하계동(948-4121) · 강남 : 강남구 율현동(417-7505)
· 구로 : 구로구 오류동(2066-5371)
- 민간 지정 검사소
· 만안 : 안양시 만안구(031-447-8400)
·(주)영남중공업 : 금천구 독산동(855-9966)
· 공단써비스센터 : 구로구 가리봉동 (864-1311)
·(주)문래카독크 : 영등포구 문래동6가(2679-1141)
◇ 정밀검사의 검사기간
☞ 현행 정기검사의 유효기간과 같이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검사주기 : 1년(단,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 미수검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문의 : 동작구청 환경녹지과(☎8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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