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습료 환불 처리 안내(관련법규) | ||
작성자 | 작성자공단본부 | 작성일 | 작성일 03.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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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조회 4,759회 | ||
우리 공단은 고객님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강습료의 환불처리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 제2002-23호)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 별표 2의 20호(체육시설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취소)
1. 강습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2. 강습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2. 서울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4조의 2(사용료 반환)
1. 재난.재해 등으로 대관 및 프로그램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 4일전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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