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방문자 3,429,190
금일방문자 593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
주메뉴
본문영역

공지사항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작성자CS안전팀 작성일 작성일 16.12.22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xlsx
조회수 조회 6,438회

​청탁금지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권기관의 법률 해석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