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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 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18-457호)
작성자 작성자주차사업팀 작성일 작성일 18.05.03
첨부파일 압류촉탁 대상자 명단(공시송달).xlsx
조회수 조회 6,402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45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 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수탁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법9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거 부과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재산압류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424

동작구청장

 

 

1. 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재산압류예고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 법규

. 주차장법9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

.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행정절차법14(송달) 4

3. 공시송달 대상자 : 2017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별첨)

4. 공고기간 : 2018. 4. 24. 2018. 5. 8. (15일간)

5. 공고사항 : 상기 미납주차료 처분대상자가 미납주차요금을 공고기한 내 자진납부하실 경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전화주시면 입금계좌를 부여해 드리며, 납부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압류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압류담당(02-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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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