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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
작성자 작성자견인차량보관소 작성일 작성일 13.11.04
첨부파일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hwp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hwp
조회수 조회 5,253회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3-867호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주차장법 제8조의2)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된 후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3. 11. 04 ~ 2013. 11. 17 (14일간)

2. 대 상 차 량 : 총 2대 (붙임 목록 참조)

3. 차량보관 장소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4. 강제처리 예정일 : 2013. 11. 17 이후

5. 매 각 방 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문 의 처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02-855-86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7 (조원동 1677-5)

위 매각대상차량의 소유자(사용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시 강제처리 하오니 불가피하게 차량을 반환해 가지 못하실 경우라도 차내 물품은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13-1356호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주차장법 제8조의2)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된 후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3. 11. 04 ~ 2013. 11. 17 (14일간)

2. 대 상 차 량 : 총 10대 (붙임 목록 참조)

3. 차량보관 장소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4. 강제처리 예정일 : 2013. 11. 17 이후

5. 매 각 방 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문 의 처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02-855-86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7 (조원동 1677-5)

 

위 매각대상차량의 소유자(사용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시 강제처리 하오니 불가피하게 차량을 반환해 가지 못하실 경우라도 차내 물품은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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