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방문자 3,446,839
금일방문자 1,014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
주메뉴
본문영역

공지사항

제목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
작성자 작성자견인차량보관소 작성일 작성일 13.11.04
첨부파일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hwp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hwp
조회수 조회 5,273회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3-867호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주차장법 제8조의2)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된 후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3. 11. 04 ~ 2013. 11. 17 (14일간)

2. 대 상 차 량 : 총 2대 (붙임 목록 참조)

3. 차량보관 장소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4. 강제처리 예정일 : 2013. 11. 17 이후

5. 매 각 방 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문 의 처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02-855-86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7 (조원동 1677-5)

위 매각대상차량의 소유자(사용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시 강제처리 하오니 불가피하게 차량을 반환해 가지 못하실 경우라도 차내 물품은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공고 제2013-1356호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주차장법 제8조의2)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된 후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3. 11. 04 ~ 2013. 11. 17 (14일간)

2. 대 상 차 량 : 총 10대 (붙임 목록 참조)

3. 차량보관 장소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4. 강제처리 예정일 : 2013. 11. 17 이후

5. 매 각 방 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문 의 처 :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 (02-855-86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7 (조원동 1677-5)

 

위 매각대상차량의 소유자(사용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시 강제처리 하오니 불가피하게 차량을 반환해 가지 못하실 경우라도 차내 물품은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