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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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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작성자CS안전팀 작성일 작성일 16.12.22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xlsx
조회수 조회 6,408회

​청탁금지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권기관의 법률 해석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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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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