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붙임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권기관의 법률 해석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