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 골드 회원 할인 및 사물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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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흑석체육센터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4-03-29 14:05:32 |
1. 여성 골드 회원 10% 할인과 여성의 월 회비 수납시 문제점 보완하십시요 골드 회원이 월 회비 납부시에 결재액이 39600원이 합당하다고 여깁니까? 그렇다면 여성의 골드 회원은 필요 없는 허구입니다. 시정 및 금액결정 담당자 문책요구 함. 2. 사물함 이용료 부가세 포함 9900원을 징수시에 오직 현금 결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시정 안되면 세무서에 질의 할 것임. 시정 및 담당자 문책 요구 함. ps: 당 글을 삭제 하지 마시오. |
처리부서 | 흑석체육센터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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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4-04-04 | 고객서비스 책임자 | 김영호 |
박경택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흑석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경택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골드 회원 할인율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의 할인제도는 경로할인(71이상 50%, 65세 이상 30%),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50%), 골드회원(10%), 패키지(10%), 장기선납(최고10%), 여성보건할인(5%)[단, 수영종목]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골드회원할인(10%)과 장기선납(10%) 할인은 중복할인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성보건할인과 골드회원 중 할인율이 높은 혜택율을 적용합니다.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물함 사용료 관련하여 현재 사물함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3개월 사용료 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는 현금 및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만, 일부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불확실한 정보와 편의상 현금 수납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안내문을 게시하여 회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복된 실수나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823-2273(5034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택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석체육센터 담당 김성현(02-823-2273, 내선 5034) |
담당부서 : 흑석체육센터 전화 : 02-823-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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