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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관리 부실 및 계좌 투명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의문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4-02 08:54:32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17일에 신대방동 한양빌라 근처인 '오페라'라는 식당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 약 1시간 가량 11:30~12:30 한양빌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지 정확히 몰랐음)에 주차를 하고 7,200원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 주차요금 과태료를 요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18일 23:44:15에 '국민주차위반' 계좌로 7,200원을 입금하였으나 어제 주차요금미납(가산금) 및 압류예고 안내 등기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요금 7,200원에 더하여 이의 4배인 가산금 28,800원이 가산금으로 가산되어 총 36,000원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계좌의 투명성과 자산 관리의 정확성에 대하여 심히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감사원 및 산업통상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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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전승재
처리일자 2014-04-04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김경록님!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2차 부정주차요금 고지로 불쾌함 드림을
사과말씀 드리며, 현재 부정주차요금 부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초 발견 시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7,200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장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해 15일의 범위 이내에 미납 시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정주차요금 부과 통지서에 차량번호 납부요망이 기재되있지만, 이름으로 입금 시 차적조회 이후 미확인된 입금자를 납부처리 후 가산금 28,800원인 고지서를 발부 했어야 했는데 김경록님은 차량소유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인해서 2차 부정주차요금 납부안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부정주차로 인한 수입계좌는 단일계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록님 가정에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5016)으로 연락바랍니다.

부정주차요금 부과 담당 전승재 (070-720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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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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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