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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30분 순환운동 환불 관련 개선 문의
해당사업장 체육사업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강** 작성일 2014-07-28 17:41:43
안녕하세요.

저의 와이프가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30분 순환운동을 3개월 정도 하고 8월 달 등록을 7월 등록기간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6일 토요일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7월 28일 중에 기존 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5,800원 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약 사유에 임신이라고 표기하였다고 하는데 데스크 직원의 업무 미숙지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데스크 직원의 이름은 양선희라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동작구체육시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하지만 예외 조항이 없는지 궁금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체육사업팀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지수
처리일자 2014-07-31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강태우님

먼저, 우리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강태우님께서 올려주신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센터 안내직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공단 체육시설 환불규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과,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때에는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센터의 귀책사유로 강좌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 장기출장이나, 부상/질병에 의한 장기 입원등의 사유로 이용을 못하실 경우 연기규정에 의해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해 드리고 있으나, 강태우님의 경우처럼 임신이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는 환불규정에 의해 사용료 반환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822~242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강태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자 : 김지수(82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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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사업팀      전화 : 02)82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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