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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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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환불처리 관련
해당사업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4-30 10:32:19
4/28(화)에 5월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는 강좌를 인터넷으로 신청했다가 다리를 다쳐서 진행할 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당일에 인터넷 환불을 하려고하니 인터넷으로는 환불처리가 안되도록 되어있더군요
전화하여 문의하니 저녁 9시까지만 환불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제가 다리를다쳐 움직일 수 없으므로 4/29(수) 대리인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1.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주나요??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이 인터넷환불이 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는 당일9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환불도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다음날 환불처리를 하게 된 것이며, 그 과실이 신청자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사료되는 상황입니다.
당일 9시가 넘으면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공지가 홈페이지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 기관의 시스템적인 문제임에도 신청자가 부당하게 10%공제를 받게되었습니다.

2.카드를 지참해야만 한다고 안내하였으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하였음에도 대리인의 신분이나 지참하라던 카드는 왜 확인도 안하고 그냥 현금으로 돌려주죠??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고객서비스 담당자 유병석
처리일자 2015-05-04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김다혜님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운영에 관심을가져 주신데 대해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다혜니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불관련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822- 22426(내선 5093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다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유병석(T. 822-2426 내선 509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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