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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민원처리건에 대한 답변미흡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송** 작성일 2015-11-13 18:45:35
ㅇ 안녕하십니까?
=>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여 주신데 감사를드림니다.
민원의 요지는 주차장법 제8조를 알려고하는것이 아니옵고 분명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였
는대도 무단으로 견인조치한 근거와 귀청에서 답변하여 주신것은 원료적인 답변으로 사료되
며,
1)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시금 내실있는 답변부탁드림니다.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자를 하였는대 불법주차로 인지하고 무단견인조처 내용

ㅇ 또한 국민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홍보가 전무한 상태로 인지되며,
그로인한 주차면 홍보는 바딱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라는 글씨를 삽입하는등
다방면 홍보가 있어야 되지안을까...
만약에 귀 청직원이면 야간에 입간판 홍보내용이 보이는지 궁금하며.

ㅇ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무단으로 견인후 견인료와 보관료는 징수하는것이 타당하

~> 분명희 불법주차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불법주차하고 똑같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음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병륜
처리일자 2015-11-16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위반문제로 견인되어 심려를 끼쳐드린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차하신 곳은 분명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이며 전 11월 13일에 답변 드렸듯이 그 곳은 월정기로 돈을 납부하신 등록된 분만 주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을 말하며 저희 공단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부정주차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단속된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에 단속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는 그 자리에 등록된 거주자의 요청에 의해 견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표식이 모든 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울시에서는 바닥에 번호가 있거나 입간판을 보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라는 것을 차량을 소지하신 분은 충분히 숙지가 되어있고 홍보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작구 관내에서 불법주차, 부정주차 모든 경우에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셔서 상기 제도를 모르셨던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제도인지라 우리 공단에서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에 대하여 재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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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 7204 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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