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원신청에 대한 재차질의 및 소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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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거주차우선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5-11-17 16:36:51 |
ㅇ 먼저 설명하신 내용을 읽어본 즉 상당히 불괘하네요 아래와 같이 재채요구합니다 가. 아 래 * 귀 주무관께서 말씀내용이 동작구 관내에서 불법주차, 부정주차 모든 경우에 견인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대 차이점을 알고싶 고요 * 또한 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모를는것이 당연한건가요 답변하신 내용이 좀 불괘 하네요 (무신당하는 느낌) - 서울거주하시는 주민께 물어본았는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던데요 |
처리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병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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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5-11-18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답변이 불쾌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지정이 없는 곳이 많아 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불법주차는 구청이 주체가 되어 하는 주차단속이고 주로 교통에 불편을 주는 경우로 견인지역이라고 붙어있는 곳에 민원과 단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부정주차는 저희 공단이 주로 주택밀집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한해서 민원과 단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저번 제 답변에 불쾌감을 느끼셨다니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
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 7204 5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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