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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주차위반 알림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도** 작성일 2016-06-21 00:59:31
1. 다른 시.구나 지방 다른 시.도같은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 주차위반 알림문자 서비스 동작구는 왜 안 하는가요. 동작구만 그런게 전혀 없는거같네요.

2. 동작구 상도동 157-9번지 앞에 빌라 바로 앞 골목길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할만한 2자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신청이나 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요. 그 위에길에는 더 좁은 골목인곳도 차량 주차 다 하는데 여긴 주차하면 누가 다 신고해서 주차 못합니다.(진짜 양심불량인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건지 아마 구청 담당자도 짜증날겁니다. 단속해서 벌금물리기도 애매하게 뭐한곳이고 민원은 들어오니 와서 빼라고는 해야하고..)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바로 앞이고 차량2대 대도 전혀 문제없는곳인데 어떤 양심없는.. 또는 이상한 사람이 거기다 주차만 하면 도보에 방해된다고 신고해놔서 주차는 못하고 있는데 다른곳은 좁은 골목길도 다 되있는데 여긴 좁은 골목도 아니고 건물 바로 앞이고 도로는 좀 더 앞쪽에 따로 있는곳이라 충분히 구획설정 가능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획이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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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이규환
처리일자 2016-06-22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도연호님!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의하신 불법주차단속 및 알림문자 서비스는 동작구청 교통지도과(T. (02)820-9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단속은 교통의 흐름을 고려한 교행로 확보를 위해 즉시 단속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에 관한 내용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T. (02) 820-9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신설 신청 접수 후, 신설대상지 주변의 교통수요도 및 교통역량평가 실시 후 가능여부 판단 후 신설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연호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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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70-720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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