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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동작구민 주말청소년농구반 부당한대학생출입금지에관하여
해당사업장 사당문화회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이** 작성일 2016-10-11 14:48:02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일전에도 이미 동작구청 민원에도넣어서 현재동작시설관리공단으로옮겨졌다는 답변을 받았고 어이가없는 처사에 다시 한번 민원올립니다 저는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농구를 10년을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전에 대학생을 못 다니게 하라는 민원에 의해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서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처사인 이유는 우선 21살 대학생은 엄연히 청소년입니다. 사전에 등재된 말을 그대로 적으면 "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입니다. 이 이유를 근거로 대학생도 청소년 반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이유 말고도 결정적으로 원래 이 청소년 반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 다닐 수 있는 반이 었습니다. 이에 대학생 몇 명은 몇 달 동안 다닐 수 있었고, 심지어 1년 넘게 다닌 학생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더 비싼 돈을 주고 몇달을 다니다가 이 봉변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못 다니게 했으면 모를까 10년이나 다닌 회원을 한 민원에 의해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돈을 더 내고 다녔는데 한명의 민원에 의해 갑자기 못 다니게 하다니요. 여러명의 서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 사람이 의견이 담긴 , 그리고 그 의견이 옳은 것이지 그른 것인지 판단되지 않은 민원에 의해 저희가 못 다니게 확정이 났는데 당연히 잘 못 된거 아닌가요? 이에 대한 제가 제시한 이유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다시 결정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원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대학생이나가면서 농구를다니는학생 수 자체가 극히줄게된 상태입니다.
단 한사람의 민원으로 아무예고없이 자른것, 그리고 대학생들이 돈을 더 내면서 다닌 점, 확인도 안해보고 수 가 극소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른점, 이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처사이죠^^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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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사당문화회관 고객서비스 담당자 권도연
처리일자 2016-10-11 고객서비스 책임자 소형수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작구민체육센터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센터 내 농구 강좌는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하여 성인강좌(대학생 이상), 청소년강좌(중학생 및 고등학생), 어린이강좌(초등학생)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또한 대상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 농구교실 대상 제안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령에 따라 다른 신체조건으로 인한 분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및 재등록 시 수준(대상)에 맞는 반으로 접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 불편하시겠지만 성인반(월수금/화목 20:30~22:00)으로 반 변경 하셔야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양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의하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일지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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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전화 : 070720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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