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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체육시설 이용료 납부의 부당성
해당사업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5-10 12:45:56
- 본인은 동작구민 체육센터에서 골프및 헬스장을 이용중 건강상의 이유로 골프시설을 2회에 걸쳐 연장신청하였읍니다
- 최초연장신청은 4월에 하였으며 그때 이용료를 납부한 상태에서5,10 ~5,9일 연장신청하고
다시 5.10 ~ 6,9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였음
- 본인이 연장신청후 5,15일에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이용료에 대해서 문의한결과, 본인이 기존에 납부하고 이용하지 않은 이용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월단위로 수강신청을 받든다는 이유만으로 5월15일부터 6월9일까지 해당분에 대해서 이용료를 납부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이용료는6월10일부터 말일까지 대체한다는 설명을 듣고 도저히 납득할수 없어 담당직원및 시설관장을 만나 대화하였으나 이해할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이런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남아있는 이용료를 월말(또는 해당일수만큼)대체해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영이
처리일자 2017-05-11 고객서비스 책임자 윤종하
안녕하세요? 이상옥회원님

우리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시설 연기제도는 불가피한 개인사정에 의해 이용을 못하실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처리 해 드렸으나, 환불처리 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차감하는 부분에 대한 회원불편을 고려하여, 환불규정을 보완한 연기제도를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우 연기제도 보완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유선 상으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옥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김영이(070-720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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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84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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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