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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해당사업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6-07 10:11:45
동작구 구민입니다.
동작구 시설에 대한 이용은
구민의 권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7월 수영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전 의견 조율도 없이
구청장 지시인가요? 아님 동작구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지시인가요?
요금 책정에 어떠한 부분에 사용되는지는 공개하시나요?
화목토 수영에서 요금 변경은 어떤이가 불평등하다고 하였나요?
만약 토요일 이용이 어려운 분은 그분 선택에 맡겨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화목만 운영하고 토요일에 오지 않는 사람은 화목 반만 참여하면
안돼는 것인가요(프로그램 변경)
이 내용이 정확인 안내 되어지지 않고
7월부터 구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위 구청장 및 담당자들
내부 변경되는 공문서도 공개하며
누가 이를 결재 하였는지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으로써 알권리와 다음 구청장을 뽑을 권리 또한 구민에게 있습니다.
시설에 이용요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은근슬적 적정하지 않은 요금을 올리는 방법이라면
대자보를 붙여서라도 이를
그냥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 및 동작구 시설은 시민 구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임을 반드시 알고 행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7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니
변경되는 내용 역시 동작구 시설에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된 내부 공문서도 반드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사람에 의해 좌지 우지 되는 경우는 반드시 응당에
죄를 묻도록 구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물어 책임을 짓게 할 것입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영이
처리일자 2018-06-08 고객서비스 책임자 윤종하
안녕하세요? 이제원 회원님

우리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목토 프로그램 월 사용료는 화목 월정기 요금 + 토요자유 이용료에 30% 할증으로 산정하여 56,980원으로 책정 되어야 하나, 그 동안 운영되었던 화목토(자유수영)사용요금 (44,000원)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동작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부득이 하게 화목토를 화목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동작구민체육센터(849-0100) 고객지원실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으며,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고의 시설로 회원님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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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84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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