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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변경 불만 답변 불만.
해당사업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남** 작성일 2018-06-08 10:55:53
지난 목요일(6월7일) 접수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용은 하기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기현회원님
우리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목토 프로그램 월 사용료는 화목 월정기 요금 + 토요자유 이용료에 30% 할증으로 산정하여 56,980원으로 책정 되어야 하나, 그 동안 운영되었던 화목토(자유수영)사용요금 (44,000원)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어, 동작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부득이 하게 화목토를 화목으로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동작구민체육센터(849-0100) 고객지원실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으며,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고의 시설로 회원님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남기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 중 어떻게 화목 정기에 자유수영을 합친 부분에 30%할증을 한 금액이 56,980원이 될수 있죠??
화목 정기 금액이 34,100원 입니다. 여기에 토요일 자유수영 1일권이 5,700원이고요
5주 이용시 5,700 x 5 = 28,500원을 되어짐니다. 여기에 30% 할인이 되어지면 19,950원으로 확인이 되어지내요
두 금액을 합산을 하면 54,050원 이네요. 근데 어떻게 56,980원이 나오나요??
어떻게 된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34,100원에 토요일 5주 이용금액인 28,500원을 합산한 금액에 30% 할인이면 43,82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위에 금액은 어떻게 그렇게 나온것인지 문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수익 사업이 아닌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면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건가요?
정확히 확인이 안되어지면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해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한명한명은 그렇게 바보가 아닌걸 인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영이
처리일자 2018-06-08 고객서비스 책임자 윤종하
안녕하세요? 남기현회원님
회원님께서 문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목+토 (자유) 이용금액 56,980원은 화목(34,100원(주2회)) + 토(4,400원*30%할증 = 5,720원*4주=22,880원)로 계산되어 산출되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동작구민체육센터(849-0100) 고객지원실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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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84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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