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영장 자유수영 이용시 킥보드(킥판)반입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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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사당문화회관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왕** | 작성일 | 2009-07-03 22:52:17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화,목,토 반 수영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화,목은 강습, 토요일은 자유수영인데 아직은 초급이라 토요 자유수영시간에 킥보드를 사용해서 연습을하고자 합니다만 흑석체육센터 입구 접수(안내?)데스크에 집사람을 통해 문의해보니 개인용 킥보드는 반입이 허용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킥보드 믿고 깊은곳에 들어가서 사고우려 때문에 킥보드 휴대를 못하게 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설명하는군요) 개인이 킥보드를 소지하고 입장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같이 강습받고 있는 제 딸아이와 저는 수영초심자라 킥보드 없이 자유수영시간에 연습조차 못하므로 개인용 킥보드 소지할수 있도록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7월5일 내용추가======================================== 7월4일 토요일 자유수영시간에 킥보드를 소지하고 입장했더니 수영장내 관리요원(?)이 개인용 킥보드 반입금지를 거론하더군요. 규정이 바뀌어서 성수기에는 반입을 금지하고, 금지하는 이유가 1)타인에게 방해가 되고, 2)바닥의 라인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는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입니다. (제가 이용할 당시 초보라인에 사용자가 저와 제딸아이 포함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라서 타인에게 방해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영 초급자들은 초보라인만 이용하고, 초보라인 내에서는 초보자들 자체가 가다서다 반복하므로 비슷한 수준의 강습자들이면 서로가 이해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 경우 화,목,토 반 이라 토요일은 수영코치만 없을 뿐 강습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학생들 야간자율학습과 같지 않나요?) 강습중 배웠던 내용을 반복 연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1일이용권 이용객에게 방해가 된다면 애초에 화,목,토 반은 초보자를 받지 말던지, 아니면 시간을 지정해주던지 했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연습도 못하고 우두커니 물속에서 물만먹고 허우적 거리거나 목욕탕도 아니고 물에 몸만 담그고 있으려고 강습등록한것은 아니거든요. 개인 킥보드 휴대를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부서 | 사당문화회관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권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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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09-07-06 | 고객서비스 책임자 | 소형수 |
왕장익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센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왕장익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흑석체육센터 수영장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임과 동시에 그 어떤 체육종목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자유이용을 하시면서 개인용 킥판사용을 희망하였으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수 회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용을 통제함에 따라 불편을 격으신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킥판은 수영강습 보조기구로 강사의 통제하에 사용함므로서 강습의 효가를 거둘 수 있지만 킥판의 본래 기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남감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정시간 사용 후에는 킥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영장내에 방치하게 되어 킥판이 수면위에 떠 다니게 되면 익수자의 시야가 차단되어 이용자 안전관리에 제한을 주게 되고 타인의 수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유이용 시에는 튜브, 오리발, 스노쿨링, 킥판(개인용포함)과 기타 물놀이 기구등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하여 회원님들의 불쾌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흑석체육센터(823-2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장익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석체육센터 담당 권도연(823-2273) |
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전화 : 823-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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