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당4동 휴먼시아 옆(구.상신 아파트) 주정차 단속 관련까치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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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공영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09-01-18 14:11:07 |
안녕하세요. 사당 4동에 4년째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며칠 전에 사당4동 휴먼시아 옆(까치길)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 33조>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장소: 까치길 위반일시: 2009년 1울 14일(수) 5시 22분 위반사항: (고지서 표시) 주정차 표시 금지구역 주차, 황색 실선 위반 (단속조회 내용) 주정차 표시 금지구역 주차 * 위반사항은 인터넷 상의 단속조회 내용과 고지서 상의 내용과 상이함 단속조: 9조 아마도 주정차 단속 공무 집행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1. 주정차 표시 금지구역 주차 <과속방지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도로 유무를 알 수 있다고 여깁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차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차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 폭의 1/2 <과속방지턱>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2. 황색 실선 위반 현재 이 곳은 황색 실선은 물론 그 어떤 실선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휴먼시아 완공 전까지 이곳은 <거주민지정주차지역>으로은 실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휴먼시아 완공 시기에 맞춰 까치길 도로 공사로 <거주민지정차주차지은역>관련 '실선'은 물론 그 어떤 선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도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지역에 대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실선도 그어야 할 것이고, 과속방지턱도 완전하게 작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무 집행도 제대로 이뤄어 지지 않아서 미비한 지역에 대해 먼저 <주정차 위반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의 선후관계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여깁니다. 우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기 앞서서 도로 정비를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통해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이 지역은 주차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까치길은 결코 <주정차 위반 도로 교통법 제 33조>를 적용할 수 없는 도로도, 인도도, 주차지역도 아닌 그저 법적으로 분불명한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 된다면 단속부터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 흔한 안내문 하나조차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하루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부서 | 공영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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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09-01-19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안녕하십니까? 장주화님!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주화님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하여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위로말씀 드리며, 우리공단에서는 거주자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하여 권한만 부여 받은 기관이며, 장주화님의 불법주차단속에 관하여서는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TEL:8201558)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공단과 구청이 합동하여 주차장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공단(8322445~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장지화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1팀 김선구(8322445~6, 내선136번) |
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전화 : 832-2445~6(내선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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