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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사당4동 휴먼시아 옆(구.상신 아파트) 주정차 단속 관련까치길
해당사업장 공영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장** 작성일 2009-01-18 14:11:07
안녕하세요.
사당 4동에 4년째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며칠 전에 사당4동 휴먼시아 옆(까치길)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 33조>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장소: 까치길
위반일시: 2009년 1울 14일(수) 5시 22분
위반사항:
(고지서 표시) 주정차 표시 금지구역 주차, 황색 실선 위반
(단속조회 내용) 주정차 표시 금지구역 주차
* 위반사항은 인터넷 상의 단속조회 내용과 고지서 상의 내용과 상이함
단속조: 9조

아마도 주정차 단속 공무 집행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1. 주정차 표시 금지구역 주차
<과속방지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도로 유무를 알 수 있다고 여깁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차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차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 폭의 1/2 <과속방지턱>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2. 황색 실선 위반
현재 이 곳은 황색 실선은 물론 그 어떤 실선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휴먼시아 완공 전까지 이곳은 <거주민지정주차지역>으로은 실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휴먼시아 완공 시기에 맞춰 까치길 도로 공사로 <거주민지정차주차지은역>관련 '실선'은 물론 그 어떤 선도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도로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지역에 대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실선도 그어야 할 것이고, 과속방지턱도 완전하게 작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무 집행도 제대로 이뤄어 지지 않아서 미비한 지역에 대해
먼저 <주정차 위반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의 선후관계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여깁니다.

우선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기 앞서서 도로 정비를 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통해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이 지역은 주차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까치길은 결코 <주정차 위반 도로 교통법 제 33조>를 적용할 수 없는
도로도, 인도도, 주차지역도 아닌 그저 법적으로 분불명한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 된다면 단속부터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 흔한 안내문 하나조차도 붙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하루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선구
처리일자 2009-01-19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장주화님!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주화님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하여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위로말씀 드리며, 우리공단에서는 거주자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에
대하여 권한만 부여 받은 기관이며, 장주화님의 불법주차단속에 관하여서는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TEL:8201558)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공단과 구청이 합동하여 주차장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공단(8322445~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장지화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1팀 김선구(8322445~6, 내선1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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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전화 : 832-2445~6(내선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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