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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도화공영주차장 신용카드 결제 가능케 해주세요
해당사업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전** 작성일 2009-07-20 14:12:40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도화공영주차장에서 월주차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니 카드결제기 미설치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요즘, 마트에 가서 몇 천원 어치 물건을 사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으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니
그 이유에 의혹이 생깁니다.

국민에게만 강제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여타 공공시설에도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
돈의 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지 통화할 건은 아니고, 개선 조치만 요망함)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인철
처리일자 2009-07-21 고객서비스 책임자
안녕하십니까? 전용성님!

먼저, 우리 공단 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전용성님께서 올려주신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공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7.12.5]
[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07.12.5>]에 의거 해당 사업장이 아니며

간이영수증이 아닌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요금납부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832-2445~6 내선 132번)로 연락바랍니다.
전용성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1팀 김 인 철(832-2445~6 내선 1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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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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