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화공영주차장 신용카드 결제 가능케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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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09-07-20 14:12:40 |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도화공영주차장에서 월주차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니 카드결제기 미설치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요즘, 마트에 가서 몇 천원 어치 물건을 사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으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니 그 이유에 의혹이 생깁니다. 국민에게만 강제할 것이 아니고 마땅히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여타 공공시설에도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 돈의 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지 통화할 건은 아니고, 개선 조치만 요망함) |
처리부서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인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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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09-07-21 | 고객서비스 책임자 | |
안녕하십니까? 전용성님! 먼저, 우리 공단 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전용성님께서 올려주신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공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7.12.5] [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07.12.5>]에 의거 해당 사업장이 아니며 간이영수증이 아닌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요금납부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832-2445~6 내선 132번)로 연락바랍니다. 전용성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1팀 김 인 철(832-2445~6 내선 132번) |
전화 : 02-832-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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