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약금의 합리적 부과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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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동작구민체육센터 | 진행단계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9-01-02 11:22:18 |
지난달 27일 동작구민 체육센터에 들러 아내와 같이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골프강습을, 아내는 헬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구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외부학원부다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31일날 아내의 임신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아내가 접수한 헬스를 취소하려다 하니 1.1일은 휴관일이라 못하고. 오늘아침(2일) 6시에 찾아가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10%에 추가하여 일자별로 계산하여 이틀치의 요금을 공제해야 한다하더군요. 어제는 분명히 휴관일이었고, 오늘아침도 6시에 찾아가서 취소를 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금액상으로는 몇천원에 불과한 돈이지만 상당히 기분이 언쟎았고, 구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오히려 일반학원에서는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도 융통성있게 조정해주고 하는데 구민들 대상으로 무슨 큰 돈벌이라도 하려는 양 그렇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한다하면서, 다른 이유도 아닌 임신으로 인해 부득불 취소하게되는데 그런것들 하나도 고려안되고 운영이 된다하니 동작구의 복지시설이라는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취소사유 및 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위약금 부과 2. 한달 31일 기준이 아닌 운영일 기준으로 위약금 부과 (혹시 1.3일날 접수하면 이틀치 요금을 제외하고 부과하나요?...궁금합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민원이 있던데, 규정이 그렇다고 무조건 규정이 이렇다 할게아니라 동일민원이 반복된다면 바꿀 생각은 안하나요? |
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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