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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장애인 주차할인에 대하여
해당사업장 공영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작성일 2015-03-05 16:03:01
문의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뇌병변 장애1급이셔서 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몸이 안좋아지셔서 보라매병원에 이 차를 타고 가서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입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 당일이라 검사도 오래 걸리고 대기시간도 길어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애인할인이 되는 줄 알았으나 직원분께서는 장애인 본인이 안타고 있는데 무슨 할인이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저도 물론 평상 운행시 장애인 본인이 동승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할인이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모시고 병원에 오느라 이용 한 후 입원을 하시게되어 안계신건데 민망하게 버러버럭 소리치시며 화를 내더군요. 이 날 이 차를 장애인 본인이 병원이용을 위해 이용한건지는 제가 응급실 보호자명함을 차고 있었고 입원기록카드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도 무조건 안된다고 아줌마가 똑바로 알고 있으라며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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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인철
처리일자 2015-03-06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차량의 이용할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의 7조가항에 의거 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의 요금 할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를 고객에게 안내함에 있어 주차관리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불편을 끼쳐 드린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주차관리원 응대 교육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해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담당자 김인철(02-832-2445, 내선50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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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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