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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배정 의혹 해소 요청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작성일 2017-03-26 10:13:34
작년 9월12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대기 현황을 조회해 보면 단순히 본인의 신청 내역(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일, 차량번호, 신청자 성명, 희망구역, 희망시간, 계약 취소 버튼 등)만 조회될 뿐, 조회 시점에서 대기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동안 대기 순위가 얼마나 올랐는지 대기자 현황 리스트를 전혀 알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저녁 퇴근 후에 동네를 몇 바퀴씩 헤매고도 그동안 동네에서만 야간 단속에 걸려 주차위반 딱지를 4번 떼였고,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더 떼여야할지 모를 처지여서, 대기 순위 리스트를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 홈페이지 고객마당의 “자주 묻는 질문”에 게시된 답변 내용을 읽어 보면 배정에도 우선순위기준을 두어 매우 복잡하게 정해 놓고 있는데, 얼핏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항목을 한 가지씩 검토해 보면 대부분 신청자들이 납득할만한 증빙과 확인이 어려운 허점투성이들로 가득 차있어 오히려 배정심사자 마음대로 우선배정이 이루어져도 신청자들이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배정우선 순위 기준 답변 내용을 편의상 여기에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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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 거주자(주민등록상 주민)이면서 해당동에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게 최우선순위로 배정합니다.

[우선순위]
(공통)
시행지역내 거주자, 사업자, 근무자중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차량
-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신청가능 (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차고지소유자제외)
-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차 제외
(노외주차장)
- 분기 순환배정(3개월 이용 후 심사배정)
- 3개월 이용 후 심사배정

(1순위)
- 주차장 최근접지 거주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되 경합시 다음 순위에 의함.
(1) 국가유공자, 장애인
(2)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차량
(3) 장기거주자
(4) 전일(全日)제 차량
(2순위)
- 시행지역내 사업자, 근무자의 차량 (단,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이 있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1순위로 배정, 근무자의 경우 주간만 신청가능)
- 원칙 : 1가구 1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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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복잡한 기준들을 읽어보자면 현실적으로 과연 수많은 신청자들의 우선배정 순위 자격을 어떻게 하나하나 증빙 확인해서 배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의혹만 가중될 뿐입니다.
게다가 최근 3월 22일자 고객의견수렴창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의견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면, 빈자리 발생시 배점제(대기기간+근거리점수)를 실시하여 배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색을 해 본 결과 2016년 7월 15일자 고객의견수렴창구의 답변 내용에 위에서 말하는 배점제의 기준이 되는 동작구 조례의 배정 점수 기준이 마침 소개되어 있어 살펴보니, 점수 배점기준이 너무나 복잡하고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배정 시점마다 그 많은 신청자별로 자격점수를 수시로 새로 산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실무적인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갑자기 끼어든 누군지 모르는 고득점자의 유무에 따라 계속해서 순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이해하기 힘든 상황변수와 모순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인정받기 힘든 복잡한 조례나 기준들은 신청자들이 일일이 잘 알 수도 없는데다가, 특히 배정 과정이나 신청자별 비교 점수 순위가 외부에 일일이 공개될 수도 없는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신청자들의 오해나 불만의 소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단순 명료하게 신청 선착순으로 정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총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해서 빈자리를 배정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신청자들의 의혹과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부디 수많은 신청자들이 쉽게 납득할만한 명쾌한 대안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서라도 신청자들의 잠재 의혹과 불만 해소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준하
처리일자 2017-03-29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세요?
먼저, 동작구거주자주차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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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지정주차] 선배정 <현장확인 우선배정>
○ 대상 : 대문 앞, 창문 앞, 점포 출입구, 주차장 앞 등 주차구획
- 신규 신청자 12개월 사용기간 의무화(미삭선대상)
- 폐차, 매각,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구획선 삭제시 24개월간
재설치금지(24개월이내 재설치 신청시 도색 및 삭선비 원인자부담)
- 지정주차 구획선 삭제자 일반구획 배정 제외
- 이웃주민 신청시 지정주차대상자 동의후 사용
(지정주차대상자 사용 요청시에는 우선하여 배정함)
※ 개인주택 담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경우 1면에 한해서 집주인의 지정주차 허용

[일반주차]
○ 구획과의 거리 (45점) <집/점포 주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 주택/점포로부터 30M이내 (45점)
- 주택/점포로부터 60M이내 (35점)
- 주택/점포로부터 90M이내 (25점)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이내 (15점)
- 주택/점포로부터 120M 초과 (10점)
○ 신청 후 대기기간 (45점) <자체확인>
-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5점)
-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35점)
-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25점)
-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15점)
-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미만 (10점)
○ 관할 동 거주여부 (10점) <주민등록 초본>

※ 배정기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의 동점자 선정순위
- ①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②전일(全日)제 차량
③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전자태그 부착)

※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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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주차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기기간 점수는 정량화 되나 거리점수는 구획별 신청자의 주소에 따라 배점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점수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 합니다. 빈자리발생시 대기자중 개별점수를 삽입하여 고득점자를 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담당자 박준하(02-832-2445, 내선50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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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02-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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