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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환불
해당사업장 사당문화회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추** 작성일 2018-12-05 18:52:24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사당문화회관에서 피아노 화목반을 재수강 기간에 수강신청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시작전인 12월 2일 (수업시작일은 12월 4일 ) 수강신청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여서사당문화회관 휴관이라 전화도 안되고 인터넷 취소도 되지 않아 그 다음날인 12월 3일 사당문화회관으로 바쁜와중에도 방문하여 취소하였더니 위약금 10%와 1일 ~ 3일 까지 일수별로 계산한 금액과 합한 14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56000원 을 수강료로 돌려 주었습니다. 저는 수강 시작전에 환불을 하였으나 수강료를 20%를 사당문화회관에서 갈취한 것입니다. 아무리 환불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 문화회관은 국가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의 하나 아닌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않되는 환불규정으로 수업전에 환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5분의 1이라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건 같습니다. 제가 이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당문화회관과 관계 된 여러 곳에 전화걸어서 부당하고 말을 했으나 환불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규정이라면 바꿔 야 하는 건 아닌지요? 이 일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당문화회관 주자창도 제대로 없고(있으나 너무 협소하여 무용지물입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나 동작체육센터보다 훨씬 수강료는 비쌉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사당문화회관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현정
처리일자 2018-12-05 고객서비스 책임자 소형수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불처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개시일(매월1일) 전 : 월 사용료의 10%공제후 반환
사용개시일(매월1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강일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 수수료 10% 및 취소일까지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수강료 기준 및 반환 규정은 동작구 내 체육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회원님께 이용일수 일할 계산 후 차감과 관련하여 좀 더 세심하게 설명 드리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 박현정 (070-7204-5111)
만족도 평가 폼 및 결과 그래프 통계보기
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전화 : 070-720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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