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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재수강기간 환불과 위약금관련
해당사업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윤** 작성일 2019-05-24 10:32:00
안녕하세요, 집 근처에 구민체육센터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니는 회원입니다.
5월 23일까지 재수강기간이었고 24일부터 신규회원접수가 시작되죠.
재수강기간에 기존에 배우던 수업을 접수완료했으나 급한 일이 생겨 재수강 기간이 끝나기 전인 23일에
환불을 하러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수업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면서 데스크에 계신 분이 그냥 들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재수강 기간이었고 이 기간이 지나서 환불하게되면 신규회원접수에도 차질이 생기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민원상담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보니 환불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그에 대한 답변은 조례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조례규칙을 찾아보니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전문개정2002. 2. 25.] ˝

이렇게만 써있네요. 이걸 보고 저를 포함한 환불에 불만이 있는 구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수강 기간에도 환불을 원하면 위약금이 생긴다는 규정을 접수할 때 말씀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구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조례라면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업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납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례를 수정한다는게 힘든 일이라는건 압니다만, 바뀌어야한다면 하루빨리 고쳐져야합니다.
체육센터가 규모도 크고 일하시는 분들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영이
처리일자 2019-05-24 고객서비스 책임자 윤종하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환불규정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원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는
-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기준 및 반환 규정은 동작구 내 체육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회원님께 환불건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설명 드리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 이의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례개정 요청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실(김영이/070-7204-5055) 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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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070-720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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