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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부득이한 사유 경우 기간 연장 관련(연기제도)
해당사업장 체육사업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25 13:10:13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구시설공단 산하 시설 기관 등록 강좌 이용중 부득이한 경우 (수술,병가,해외 출장 장기 등) 증빙서류 제출시
강좌 기간 연장 제도가 있었으나 2019년 6월 부터 이 제도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폐지 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보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구민들의 위한 편의 제도 입니다.
강좌 이용중 정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 이용을 못할 경우 등록비 전액 또는 일부는
동작구 시설 공단 및 산하 시설 기관에 편취 되는 사항 입니다.

제도가 폐지되는 사항이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폐지 하는 것으로 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동작구 시설공단 및 산하 시설 기관은 주 동작구민들을 위한 시설 입니다.
구민들이 이용 하는데 있어 편의 및 제반 사항들을 위한 정책등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의 제도에 대해 폐지 하는 것은 구민들을 위한 폐지가 아닌 동작구 시설공단 및 산하 기관을 위한
폐지 내용이라고 생각 됩니다.

1. 어떠한 이유 와 근거에 의해 폐지 되는지요 ?? 판례, 조례 등 관련 내부 법규 또는 동작구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에 따른 근거 가 있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2. 또한 폐지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유지 하였는지요 ?
제가 이글을 작성 하면서도 동작구 시설 공단 및 산하 기관 이 재정적인 적자를 위해 폐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 시설공단 및 산하 시설기관 은 구민들을 위해 구민들이 보다 좋은 시설 과 좋은 정책으로 시설 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고민 하고 실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폐지는 구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제도는 폐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
구민들을 위한 편의 제도를 폐지 하는 것이 발전적인 운영 정책 이신지요 ??

빠른 답변(근거 자료 포함)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도 폐지에 대하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체육사업팀 고객서비스 담당자 신윤아
처리일자 2019-05-28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정명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내 연기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용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연기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에서 질병 및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운영되던 연기제도는 아쿠아로빅, 수영 소수반,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연기불가 프로그램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또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연기제도 악용사례 발생으로 인해 대기회원의 프로그램 이용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불만이 다수 제기된 점과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넓은 이용기회를 주고자 연기제도에 대해 검토 및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연기제도 폐지는 회원님께서 우려하신 재정적인 사유와는 별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폐지에 앞서 서울시 자치구 공단 연기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공단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바탕으로 저희 공단에서도 각 센터의 상황과 의견을 종합하여 2019년 6월 1일부터 연기제도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회원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염성 질병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시 위약금 공제 없이 일할계산하여 환불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70-7204-5087(신윤아 주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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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사업팀      전화 : 070-720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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