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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환불 위약금 부당 문의
해당사업장 사당문화회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윤** 작성일 2020-11-03 09:21:18
1월에 3개월 선결제하여 2월에 운동하던중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 운동중지 되었습니다.
그때 환불 문의시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창구에서 답변받았고, 2월분은 중간에 자동환불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월분을 환불받기 위해 오늘 창구접수하니 위약금 10%가 발생된다고 고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제가 중간에 운동을 그만 둔 경우가 아니고 국가적 감염병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우로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시점이 아닌 만큼 위약규정에 예외사항을 두어 특별처리해야 함을 건의합니다. 관리공단에서도 처음 발생한 경우로 판단이 어렵겠지만 수익사업을 하는곳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기관으로 당연히 좋은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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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사당문화회관 고객서비스 담당자 신윤아
처리일자 2020-11-04 고객서비스 책임자 소형수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우리 사당문화회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선 상으로 설명 드린 상황과 달리 현재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제안주신 것과 같이 12월 31일까지 위약금 없이 환불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기 적어주신 사용료 반환 신청서는 위약금 없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사당문화회관(02-588-411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19관련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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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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