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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이사로 인한 차량 이동 시 과태료 고지서 발부
해당사업장 거주차우선주차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나** 작성일 2011-04-22 08:25:52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4동 거주자 이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의 지정 주차 구역에서 2m 쯤 뒤에 주차한 제 차에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라는 고지서가 붙어있더군요. 지난 번에도 이러더니 또 이러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앞집에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대형이사짐 트럭이 들어오므로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으니 약간만 차를 빼달라는 것입니다. 제 차로 인해 이사를 못하게 되면 안되겠기에 제 지정 주차구역에서 약 2~3m 후방으로 이동 주차시켰습니다. 그리고 키는 집사람에게 맡기고 출근을 하고 점심 때 쯤 집사람에게 이사를 다 했으면 차를 이동시키라고 전화했는데 해당 고지서가 차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만인 점은 첫번째, 단속을 하면서 전화 한통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권에 보면 PDA시스템으로 조회,단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정주차구역에서 불과 몇m떨어진 곳에 세워둔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세번째, 이웃의 이사로 인한 차량이동인데 이는 어찌 증명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차구역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고지서 No.035075
위반장소 : 상도동 양녕로23길
위반일시 : 2011-04-21 12:46
단속조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4조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구획 : 상도4동 나블럭 나87
차량번호 : 46다6145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거주차우선주차장 고객서비스 담당자 윤장식
처리일자 2011-04-22 고객서비스 책임자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나광렬님!

먼저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광렬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통화한 내용과 같이 거주자 부정주차단속이 아닌 불법 주‧정차 단속 되었으며, 우선 동작구청 교통지도과로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우리공단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광렬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1팀 윤장식(832-2445~6, 내선1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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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차우선주차장      전화 : 83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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