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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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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수강료와 관련하여
해당사업장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7-13 11:53: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플라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님 등록을 하면서 이건 개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등록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을때는 수업을 한번도 받지 못했으나,
강습취소일이 기준이라면서 수업료를 날짜 계산해서 환불을 해주셨고
제가 다시 중간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강습등록일이 기준이 아니라, 한달치를 다 납부해야 중간에 들어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님 다음달까지 등록하면 이번달이 날짜계산된다고 하네요
왜 수강료의 등록과 취소사유 기준일이 형평성에 맞지 안나요?
제가 보기에는 수강료가 시설관리공단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구 문의해도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설관리공단 법에 그렇에 되어있다고만 하시네요
동작구내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취지가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으로 인한 높은 수익금 창출이 아닐텐데.........
이런 사소한 환불과 중간등록의 수강료에서 부터 이해할수 있는 구민누구나가 납득이 가는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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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고객서비스 담당자 남윤선
처리일자 2011-07-14 고객서비스 책임자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를 이용해 주시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프로그램의 이용요금 및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정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향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료 환불 시 환불을 청구한 날까지가 이용으로 간주되나,
억울한 사정의 구제를 위하여 운동을 할 수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병원진료기록, 출장 및 교육 증명 등) 제출 시 최장 2개월 까지 강좌의 유예가 가능 한 연기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월 단위 프로그램의 중간 등록 시 개강일(매월1일) 10일 이후에 한해
남은기간의 수강료와 다음 달 수강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 중간 중간 편입회원이 많이 발생 할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로 이선향회원님의 양해를 바라며,
추 후 발전된 방향으로의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사랑받는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가되도록
전 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향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답변을 갈음합니다.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남윤선(82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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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82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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