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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아직 수업이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불 진행 시 이용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당사업장 사당문화회관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8-05 14:19:07
안녕하세요, 8월 달에 수강신청하고 오늘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 수요일에 진행되는 강의를 수강신청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 오늘 환불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8월의 시작은 지난주 목요일 8/1일로 아직 한 번도 강의가 시작하지도 참석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환불 신청을 하니 이용료를 내야하더라구요.

수강을 위해 지불한 금액이 34,000원인데 수업 한 번 안듣고 지불해야하는 이용료가 5,400원입니다.
환불 규정 중 ˝취소 일자까지의 이용료(일수) 포함하여 차감 후 반환˝이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용료는 실제로 수업을 참석한 이용료의 의미가 아닌가요?
이용료 라는 표현은 ˝이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인데 대체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용료가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환불 규정에서 의미하는 ˝이용료˝의 정의와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사당문화회관 고객서비스 담당자 이혜리
처리일자 2024-08-05 고객서비스 책임자 소형수
안녕하세요 회원님.
먼저 사당문화회관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환불규정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및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개강일은 강습요일과 상관없이 매달 1일로 규정
- 사용개시일(매월1일) 이전 : 사용료의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매월1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 후 반환
- 단, 개시일 이후(1~7일) 등록건에 대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차감 후 환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기준 및 반환 규정은 동작구 내 체육시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환불에 대한 안내는 체육시설 홈페이지 이용안내에 공지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당문화회관(070-7204-5111 담당 이혜리)에게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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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당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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