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휴일 주차요금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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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장 | 공영주차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작성자 | 여** | 작성일 | 2012-04-11 22:18:22 |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일로 분명한 공휴일입니다 (대통령령 제19674호 제2조, 10의2). 갯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부과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30분경에 주차관리인이라며 주차요금을 정산 해 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관리공단의 홈페이지 안내를 다시 확인 해 봐도 분명히 동작 갯마을 앞 노상 공영주차장은 일, 공휴일은 요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군요. 저에게 전화 한 시간을 고려 해 볼 때 다른 차량에도 오늘 하루동안 주차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작동 갯마을 앞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처리부서 | 공영주차장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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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2-04-13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안녕하십니까? 여삼열님? 여삼열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리며, 전화상 통화한 내용과 같음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공단(832-2445~6 내선 501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삼열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담당 김선구(832-2445~6, 내선5018번) |
담당부서 : 공영주차장 전화 : 832-2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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