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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잘못된 구조례와 환불규정....
해당사업장 흑석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김** 작성일 2012-06-27 06:15:22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흑석 아침수영 모닝세븐 김세준입니다...
권도연주임님에 해당답글 잘받아보았습니다..
허나 전 흑석에서 답변을 들을려는게 아니라 공단 책임자에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어쩻거나 뭔지 모르게 아쉬운점이 있는 장문에 답변을 잘
받고 보았습니다.....
전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어쩨서 소비자가 이해를 못하는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
실질적인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불합리한 조례라면 고쳐서
옳고 정당하게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럼 권 주임님이 설면하신 글 전제로 따져보자구요...

1) 환불시 횟수 기준이 아닌 30일 기준으로 환불하는 이유

우리 공단 환불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의 보상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구조례에 의거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다가 사용료의 환불을 원하시게 될 경우,

환불규정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용약관’에 의거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시 사용개시일 공제금액 기준은 주2회 이상은 30일 기준으로 하고, 주1회는 월 사용료를 4회 기준으로 횟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세준 회원님이 등록하신 프로그램은 화목토 수영으로 주2회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액 기준은 30일 기준으로 환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론 1)
여기서 말씀하신바로는 일반회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의에 의해 환불할시를 말하는것 같은데
제가 예기하는것은 센터에 어쩔수 없는 공사로인해 환불하는것이기에 해약금10%공제니 30일기준이니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흰 자의에의한 환불이 아니고 센터로공사로인한 어쩔수없는 환불이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30일 기준및 주1회는 월사용료.....(중략) 이런 기준은 어디서 기준을 두고 시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12~13번 사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쩨서 그런 조례와 규정으로 적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피해를보는 조례나 규정이라면 마땅히 고쳐서 소비자가 만족하고 실뢰할수 있는 운면방침으로
조례와 규정을 바꿔야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여쭤받던 부문을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계약은 12~13을했는데 어쩨서 30으로 나누는지를
타당성있게 설면해달란 것입니다.....



2) 환불하는 경우 차감일수 금액과 쿠폰 지급 금액과의 차이

우리 공단 체육시설이용약관에 따르면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고 있으나, 휴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쿠폰 지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반론2)
너무 작은 금액이기에 따지고 드는게 좀 머쓱하고 쑥스럽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나 제가 아는 여러 회원님들이 도저히 자유수영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환불을 요구한것이고 쿠폰은 카드로 입력해서 타인이 사용을 못하게 하였더군요....
만약 타인이 사용을 하수있다면 쿠폰으로 받아서 되팔면 되겠네요....
적어도 판매를 한다면 환불 금액보단 더 받을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어떤 회원이 그러던데 물어보니 다른사람이 쿠폰 입력된 카드로 사용 가능하다고
제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서 말하기 곤란하나 이것또한 편법과 잘못된 방법 아닐까요???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누가 환불을 받겟습니까...쿠폰입력후 타인에게 카드를 웃돈받고 빌려주면되는데
아닌가요????
센터에 서비스질을 높이려고 부득이한 공사를 하게되어 발생된 일이지만
이것도 하나에 서비스업인데 소비자가 불만이있고 납득이 않가는 일이 있다면
반듯이 바로잡고 고쳐야 정상이겠지요....
별거 아닌걸로 트집잡는다 뭐라지 마시고 다시한번 소비자가 뭘 원하고 바라는지
생각하시어 위 문제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쓴소리를 하는사람이 진정 흑석을 위한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흑석 모닝세븐 김세준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흑석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윤현웅
처리일자 2012-06-29 고객서비스 책임자 김영호
김세준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공단 및 흑석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질의 및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은 관내의 구립 및 공공체육시설을 자치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흑석체육센터외 3개 구립종합 체육시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정된 서울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사업장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규칙 중 체육 프로그램은 월단위 사용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용요금 및 환불규정 또한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이용약관을 근거로 월단위 30일을 기준으로 환불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월의 달수가 짧은 28일 or 29일(2월) 수업의 경우와 또한 달수가 긴 31일(1, 3, 5, 7, 8, 10, 12월)까지 있는 경우에도 일괄 획일적으로 30일로 정산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교육문화(음악 및 교양강좌)프로그램에 한정하여 3개월 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기본 12회 횟수강습으로 접수받고 있고 환불 시에도 횟수환불로 처리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김세준 회원님께서 언급하신 조례개정 요청사항은 꾸준한 정책 검증과 처리방향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추후 고객입장에서 개선된 방향으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회원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의 사유로 시행된 공사로 부득이하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과 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의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요청에 힘쓰도록 공단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김세준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02-832-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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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흑석체육센터      전화 : 02-832-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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