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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수정 세금 신고와 관련한 민원
해당사업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1-23 15:48:09
동작 시설 관리 공단 소속의 국주 도서관, 여성 플라자, 흑석 스포츠 센터에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세금 신고 관련하여 1월 초부터 개인명에서 회사명으로 세금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서 측에서 수정 가능하다고하여 1월 초부터 담당자와 연락하였으나 수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에 앞서 수정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무서에서 가능하고 타 센터에서는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세금 신고 수정을 기꺼이 하는 것이 공공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번주 안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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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고객서비스 담당자 김영이
처리일자 2013-01-24 고객서비스 책임자 윤종하
강영화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공단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화님의 세금신고의 수정요청사항은 2012년 1월부터 11월분 거주자사업소득세의 신고를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인데 이는 이미 1년이 경과한 사업소득 신고를 원천세 수정 신고 및 부가세 신고 또한 수정해야 하는 업무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게 사실입니다. 세무서에 수정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부가세 수정신고는 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영화님이 수정신고 사유서를 제출 후, 구청의 의견검토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화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김영이(T.070-720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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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작구민체육센터      전화 : 070-720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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