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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수영 신규등록 문제
해당사업장 체육사업팀 진행단계 부서분배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5-21 09:27:58
수영강좌(초,중급반) 신규등록 규정의 불합리함 문의 및 해결을 요청합니다.

1. 기존회원은 신규회원 보다 먼저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초급반(초,중급반으로 운영중)의 경우 신규회원 등록일(매월21일) 이전 이미 마감이 되어버려 구조적으로 신규회원이 아예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음.

2. 이런 사유로 인해 국민 및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극히 일부 회원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아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와 같이 운영하는 납득할 만한 해명.
2. 신규회원의 등록이 원천 차단되는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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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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