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설 이용 규정 준수 및 직원 보호 관련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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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장 | 체육사업팀 | 진행단계 | 부서분배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6-05-24 15:29:15 |
| [시설 이용 규정 준수 및 직원 보호 관련 민원] 파크골프 사업장의 이용절차에는 아래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① 팀별 출구 앞 집결 (이용시간 15분 전) * 1팀 최소 3명 이상만 입장 가능 (2명 이하 입장 불가) * 지각자 발생 시 전원 집결 후 입장 가능 ② 실물 신분증 확인 후 이용료 결제 ※ 개인장비 지참 필수 / 이용사항 미준수 시 향후 1개월간 이용불가 그러나 최근 오전9시 3번타석 이용한 회원이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먼저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은 사업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안내를 진행한 것뿐임에도, 해당 회원은 오히려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식으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일행이 모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2명만 시설을 이용하였고, 전에도 뒤늦게 일행이 도착했다는 이유로 퇴장시간 이후 20분간 추가 이용시간을 가지게 해줬다며 직원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 있음에도, 현장에서 규정을 지키려는 직원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로서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설 운영 규정은 모든 이용자 간 형평성과 안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의로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규정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결국 다른 이용자들과 현장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 이용규정 위반 고객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즉각 시행(예: 미준수 3회 누적시 영구이용불가) 2. 직원 정당 안내 시 고객의 폭언·압박 행위 방지 대책 수립(예: 2인1조 근무) 3. 규정 준수 직원 안전보호 및 현장 대응 권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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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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