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체육관 이용시간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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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장 | 체육사업팀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6-02 16:41:46 |
| 이번주 주말에 흑석체육센터, 또는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체육관을 개인적으로 (강좌 없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상에 토요일의 경우 이용가능시간이 09:00 ~17:0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시간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항상 개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0.10.30., 2004.8.5., 2008.4.30., 2021.11.4.> 1. 주간: 06:00 ~ 18:00 <개정 2021.11.4.> 2. 야간: 18:00 ~ 22:00 <개정 2021.11.4.>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시간을 공개한 것이 제7조의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한다는 조례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토,일요일에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이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식적인 구의 행사, 체육시설 보수, 관련 공사 등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단순 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편의, 임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관리 인원 문제라면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배치를 통해, 조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조례에서 명시된 주간,야간 이용시간에 모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비성 민원은 아니고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이용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하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 및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3.13.> 제14조의2(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2000.5.4.> , <개정 2008.4.30, 2009.12.30, 2012.5.10, 2021.11.4., 2024.7.11.> ② ~ ⑥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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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체육사업팀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지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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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26-06-08 | 고객서비스 책임자 | 박범석 |
| 안녕하십니까.우리 동작구 체육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흑석체육센터 및 동작구민체육센터의 토 ·일요일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조례 제6조의 사용시간 규정은 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시간의 범위를 정한 기준 규정으로, 모든 체육시설이 해당 시간 전부를 반드시 동일하게 개방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 시설 개방 규정 역시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별 시설의 운영시간, 프로그램 편성,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이용 수요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운영시간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안전관리, 이용자 보호 및 이용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070-7204-3974)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ㅇㅇ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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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사업팀 전화 : 070-7204-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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