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 정기권 결제 및 환불 기준 개선 요청 | ||
|---|---|---|---|
| 해당사업장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6-11 09:38:52 |
| 안녕하세요. 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정기권 대기자 등록 후 중도 입실 시 결제 금액 관련 저는 정기권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2026년 6월 5일 기존 이용자의 취소로 인해 이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5일부터 이용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6월이 이미 4일 경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용요금 전액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도 취소로 발생한 잔여 기간(6월 5일~6월 30일)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또는 잔여 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환불 기준 관련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을 시작한 후, 2026년 6월 10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이미 이용 기간이 일부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입실 시에는 월 이용요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환불 시에는 경과 기간만큼 차감되는 구조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3. 개선 요청 대기자 등록 후 중도 입실하는 경우에는 잔여 이용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적용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제 및 환불 기준이 이용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리며, 향후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처리부서 | 고객서비스 담당자 | 서은화 | |
|---|---|---|---|
| 처리일자 | 2026-06-11 | 고객서비스 책임자 | 최정우 |
| 안녕하세요. ○○○님 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독서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정기권 중도 입실 시 이용요금 부과 및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독서실 사용료 및 반환기준 또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 정기권은 월 단위 이용권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 시작일과 관계없이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불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자 등록 후 월 중간에 입실하는 경우 이용요금 부과 방식과 환불 기준이 이용자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적용 방안 등은 향후 관련 규정 및 운영기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전달하여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만족도 높은 독서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 02-826-613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