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헬스클럽 이용 신청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
|---|---|---|---|
| 해당사업장 | 상도스포츠클럽 | 진행단계 | 처리완료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6-23 17:21:08 |
| 현재 헬스클럽은 기존 회원 재등록이 매월 21일부터, 신규 회원 접수는 23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회원 재등록 단계에서 이미 정원이 대부분 마감되어 신규 회원은 신청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 회원에게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에 가까워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터는 특정 회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로서 모든 구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장기간 이용 중인 기존 회원들만 사실상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새로 이사 온 주민이나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구민들은 이용 기회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행정 편의, 관리 효율, 신규 회원 등록 처리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이용자 편의와 공정성보다 내부 운영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특정 구민들만 사실상 무기한으로 해당 시설 이용 혜택을 독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규회원 정원 의무 배정이나 추첨제 등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현재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 처리부서 | 상도스포츠클럽 | 고객서비스 담당자 | 김도연 |
|---|---|---|---|
| 처리일자 | 2026-06-25 | 고객서비스 책임자 | 윤승구 |
|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 상도스포츠클럽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등록 관련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내 체육시설 6개소(동작,흑석,사당 등) 회원모집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0조 1항(회원모집)에 의거 기존회원 재등록(우선접수) 후 결원인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규회원(동작구민 우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회원 재등록(우선접수) 기간은 프로그램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타 공단(공사) 체육시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센터 신규 접수 기간(매월23일은 동작구민, 24일부터 타구민 ~익일 7일까지)에 체육시설 홈페이지 수강신청에서 프로그램별로 기존 및 신규 잔여 인원을 수시로 확인하여 환불인원 발생 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도스포츠클럽에서 운영중인 운동프로그램은 헬스 외 비교적 신규접수가 수월한 필라요가, 매트필라테스 프로그램도 운영중에 있으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회원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도스포츠클럽(070-7204-31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부서 : 상도스포츠클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