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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민원상담

고객민원상담 게시물 상세
제목 공단 업무차량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 미이행 관련 민원
해당사업장 윤리감사파트 진행단계 처리완료
작성자 백** 작성일 2026-06-30 12:01:00
제목: 공단 업무차량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 미이행 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30일 오전 11시 경
안성휴게소에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72수 4121 스타렉스 업무차량으로 인해 제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시 저는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차량 문이 제 차량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잠에서 깰 정도의 충격을 느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 결과 제 차량에는 도장 손상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항의하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보험 처리에 대한 안내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다시 찾아와 여러 명이 함께 사과를 하였으나, 그때 역시 사고 처리 절차나 연락처 제공, 보험 접수 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다시 떠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차량 운전자라면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책임감 있게 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과만 하고 현장을 떠나는 방식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적절한 사고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해 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 이후 공단 차량 운전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차량 손상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보기

고객민원상담 게시물의 답변 내용 상세
처리부서 윤리감사파트 고객서비스 담당자 박준하
처리일자 2026-07-03 고객서비스 책임자 이용건
안녕하십니까? 백**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단 업무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적절한 사고 처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사고 대응 절차를 재교육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단 업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 운행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하 차량의 손상과 관련하여 원만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직원 및 관련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보다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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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윤리감사파트      전화 : 070-720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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