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시행내규를 제정하였습니다.
내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