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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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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신고내용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인권 침해 사례
  • • ☞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 • 방 문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윤리감사파트 (동작아트갤러리 사무실)
  • • 서 면 : 하단 “인권침해신고서”에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송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동작아트갤러리 윤리감사파트 / 팩스 : 02-831-3691)
  • • 사이버 :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처리

  • •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 처리
  • ※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ㆍ형사상 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6.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만족도 평가 총 5점 중 5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1점
동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