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규" 제정 | ||
작성자 | 작성자 소형수 | 작성일 | 작성일 20.05.26 |
조회수 | 조회 1,619회 | ||
☐ 제정사유 ○ 취업규정에서 위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발생시 조치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 주요골자 (※ 고용노동부 매뉴얼 참조) ○ (적용범위) 공단 임직원, 용역근로자, 파트강사, 위촉강사 등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공단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정 의) 직장에서의 지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괴롭힘 행위에 대한 9가지 구체적 유형 제시 : 폭행‧협박, 욕설‧폭언, 명예훼손, 사적 용무 지시 등 ○ (예방‧대응 조직) 감사부서에서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원이 겸임함. ○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대상 예방교육 실시 ○ (괴롭힘 행위 발생시 처리절차) 사건 접수 → 상담 및 피해자 의사 확인 → 당사자간 해결 중재 또는 정식 조사 실시 → 괴롭힘 행위 확인 →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 시 행 일 : 2019.11.13. * 내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